제목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내용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을 검열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정통부는 지난 4일 “기호 부호 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아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예고했다. 정통부는 지난 4월에 예고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중 내용소프트웨어 관련 부분이 사실상의 검열행위라고 비난받자 위와 같은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지난 해 7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검열우려가 있다며 뺀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시행령을 통해 끈질기게 부활할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진보넷 장여경 정책실장은 “시행령 예고안에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뺀 것은 스스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추진할 명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이어 “새로 예고한 ‘전자적 표시’는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장관고시에 따른다고 붙여 자의적으로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의 페이지뷰에 등급을 표시, 접속을 차단하게 하는 것도 ‘전자적 표시’의 일종.

진보넷 등 20개 인권 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9일 성명에서 새로 예고한 시행령의 ‘전자적 표시’ 및 ‘장관의 고시’가 포함된 조항삭제를 요구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시행령안에서 ‘전자적 표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는 무관하게 음란 퇴폐 등의 영역별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며 “국회가 반대했던 검열”이라고 강조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이어 “설사 인터넷 차단에 대한 일정수요가 있더라도 정통부 장관과 정보통신 윤리위가 ‘차단’의 추진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표시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7월부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 41조에 규정된 ‘내용선별소프트웨어 개발및보급’ 조항을 확대해석, PC방에 내용선별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 방침을 밝혔고, 정보통신윤리위가 ‘국가표준’으로 배포하고 있는 인터넷 차단 목록 11만 8천 건을 각 업체에 무료배포하고 있다. 이미 사실상 국가가 앞장서서 ‘통신질서를 확립하고 있는 중’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716
생산일자 2001-05-07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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