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수, 대법원 상고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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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백렬 이종 씨 등 출소장기수 18명은 지난 7일 구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 처분을 받았다며 대법원에 상고심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11월 12일 이들이 낸 항소를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김재진 판사)가 기각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75년 제정된 사회안전법에 의해 형기를 다 마치고도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89년 그 법이 폐지되기 까지 10-16년간의 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 뿐아니라 무려 1백50여 명의 장기수들이 사회안전법에 의해 옥살이를 했고, 이중 16명은 옥사했다. 60-80세의 출소장기수들은 개인당 45만원씩, 모두 8백10만원이 드는 상고심의 인지대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민가협 교회협 정의와 인권위원회 천주교 장기수가족후원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등 인권단체에서 도움을 주었고, 여기에 출소장기수들이 얼마간씩을 부담해서 힘들게 인지대가 마련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7177 |
생산일자 | 1996-12-09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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