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주고법, 영광핵발전소 위험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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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1일 광주고법 형사부는 영광핵발전소 5 6호기 추가건설 반대활동과 관련해 지난 4월 26일 구속된 박재완 신부 외 5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서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참작할 때 영광이 핵발전소 입지로 부적합함이 일부 보이며, 한 곳에 핵발전소가 밀집됨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등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선고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위법 요소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천주교 공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재판부가 1심 선고 내용을 파기하고 집유를 선고하면서도 형기 감량이 없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핵발전소 전문가들이 국내 원자력법의 위법사항들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 주민들의 생명보다 우선한 재판결과에 대해 안타까워 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7191 |
생산일자 | 1996-12-11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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