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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냈다. TUAC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21일자 서한에서 OECD-TUAC는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ILO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노동조합 기본권에 대한 매우 중대한 제한이라고 비판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OECD 가입신청과 관련, 핵심적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사용하여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권영길 위원장 석방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정부가 완전한 OECD 회원국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그간의 ILO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등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지적과 권고를 일일이 상기시켰다.
또, OECD-TUAC는 OECD 각국 대표들에게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의 OECD 가입에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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