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내용
"PC통신동우회 회원 집회

PC통신 사용자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PC통신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현의 자유와 통신검색 반대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통신을 위한 PC통신단체협의회 준비위원회」(공동대표 장지욱, PC통신단체협의회 준비위) 소속회원 1백여명은 5일 오후 3시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범 통신인 한마당’ 행사를 열고 통신검색 반대와 PC통신 관련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PC통신 동우회 회원들이 주로 참가한 이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해 12월 ‘현대철학동호회’ 전회장 김형렬 씨가 천리안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7명이 PC통신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며, “PC통신 이용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표 장씨는 “정보화 시대인 오늘날 PC통신 이용자가 30여만명 이르고 대통령도 PC통신을 이용하는 마당에 통신이용자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PC통신단체협의회 준비위」는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 ‘현대철학동호회’, ‘희망터’ 등의 동호인 단체들이 지난 달 27일 결성했다.

 
김형렬 씨 첫 공판 열려

PC통신에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받아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형렬씨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렸다. 

김형렬 씨는 진보저널 93년 8월호에 실린 「혁사노」의 입장 등 모두 5건의 글을 PC통신에 게재한 혐의로 작년 12월 7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혐의로 구속됐었다.

김씨는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위 글을 PC통신에 올린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반 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해서 게재한 것이 아니다. ‘현대철학동호회’라는 동호회의 성격상 단순히 연구‧토론을 위한 자료중의 하나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우리나라 최초의 PC통신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인 만큼 이번 재판은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 하는 점과 과연 이적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 재판은 27일 오후 3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245
생산일자 1994-04-06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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