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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자주대오]사건의 1심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지만, 처음의 경찰과 기무사령부의 수사발표와는 달리 이적표현물 혐의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증순 15명의 구속자를 내면서 부산대 총학생회와 한총련을 장악하려 기도한 '주사파 조직'이라고 경찰과 기무사령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기소유예로 석방된 강은미 씨외에 4월17일 현재까지 11명에 대한 1차 심리가 끝났고, 대부분 1차 심리가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되어 여느 국가보안법 재판보다
내용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1심 구형 결과 현역 군인인 이재호 씨는 3년형을, 이충범, 황진수, 이성민, 조창래, 정희종 씨는 각각 2씩의 구형을 받았다. 또 재학생으로는 장석복 씨가 5년, 변화정, 김응석, 곽재우 씨가 3년형을 구형 받았다.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인 정재호 씨는 1차 심리가 연기되고 있고, 국군 기무사령부에 수감중인 방상훈씨는 재판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재판경과를 보면 사건 발생 당시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던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심리에서 증거 미비로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건 발표 때와 달리 강령, 규약 부분은 전혀 거론되지 못하였다. 대부분애초 혐의를 적용하였던 국가보안법 7조의 표현물 소지 탐독 정도의 수준에서 재판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이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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