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총재 이부영(국회의원)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한 심리가 17일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으나, 통일원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로 재판이 연기되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