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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이고 법률제도의 사관이며 정의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공공의 시민이다” 이 말은 1992년 8월에 개정된 변호사 행위에 대한 「미국변호사협회」의 모범 규칙 중 서론에 해당하는 변호사 책임에 관한 정의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는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규정을 담은 「미국 변호사 윤리강령」이란 책을 번역 출간하였다. 이 책은 미국 변호사들의 수적 증가에 따라 윤리적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에서 변호사의 윤리적 지향과 행동의 준칙을 담고 있다. 미국 변호사들을 규제하는 규칙들은 제정법, 행정규제, 증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독립된 윤리강령 등 다양한 법원(法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가운데에서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윤리적 법전으로 미국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행위에 관한 모범규칙’(92년 8월 개정)과 ‘직업상 책임에 관한 모범법전’(93년 8월 개정)을 번역하였다.
‘변호사 행위에 관한 모범규칙’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적절하게 대리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식과 숙련, 치밀함, 정보의 비밀보장이 필요하고 고문변호사로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행사해야하며 공익변호활동을 통해서 무료공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직업상 책임에 관한 모범법전’은 강령, 윤리항목, 징계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의 활동에 관련한 윤리적 규제가 없었던 우리 나라의 경우 이 책은 외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이 책의 발간에 주도적 역할을 한 박원순 변호사는 ‘미국의 변호사 윤리강령 해제’에서 “정치적 관련성만 없다면 활동상의 비리와 부정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변호사 윤리강령과 윤리규칙을 만들어 두고 있으나 거의 적용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하며 “변호사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강화하고 징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내부적 진통과 아픔을 수반하지만 동시에 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그 역할이 사회에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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