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문방지협약 6일 외통위 의결. 회기 내 처리
내용
"정부와 민자당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 안을 오는 6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 의결하여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협약내용 중 국내 인권단체나 개인이 직접 고문방지위원회에 고문피해 사실을 청원할 권리를 인정하는 제22조(개인의 청원권 인정)는 유보하기로 했다. 또 고문을 자행한 특정국가의 위반사항에 대해 국가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제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도 유보하기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293
생산일자 1994-11-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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