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국전위사건 안재구 무기징역 선고
내용
"반 국가단체 「구국전위」를 결성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강사)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지방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는 30일 “구국전위가 반 국가단체이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등 검사의 논고를 대부분 인정하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작금으로 받은 2억7천6백여 만원을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또 ‘구국전위 결성축하문이 조작되었으며 북한 조선노동당과 무관한 광명조직이다’는 피고인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안씨를 제외한 3명에게도 선고가 내려졌는데, 구국전위 조직원인 정화려(30, 무기구형)씨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고 공작금으로 받은 1천5백만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최영준(4년 구형)·김진국(10년구 형)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구국전위 사건으로 수감중인 류낙진(66)씨는 무기징역을, 이영기(27)·홍중희(37)·박래군(32)씨는 각각 10년을, 유성찬(29)씨는 7년을, 안영민(25, 안재구 씨 아들)씨는 징역5년을 구형 받았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294
생산일자 1994-11-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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