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재구 씨 가족 24시간 수갑조치 변협에 조사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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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30일 1심에서 무기를 선고받은 안재구(61)씨의 가족들은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안씨가 24시간 수갑을 찬 채로 생활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비인도적 처우라며 「대합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에 교정당국의 횡포가 근절되도록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족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11월 17일 사형구형을 받은 후 곧바로 수갑이 채워져 식사, 세면, 운동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영등포교도소는 는 ‘규정’에 의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또 다른 교도소나 다른 사건에서 안씨와 같은 사형 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영등포 교도소가 ‘규정’을 빌미로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7295 |
생산일자 | 1994-11-30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일반기사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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