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안재구 씨 가족 24시간 수갑조치 변협에 조사요청
내용
"30일 1심에서 무기를 선고받은 안재구(61)씨의 가족들은 영등포교도소에서 수감중인 안씨가 24시간 수갑을 찬 채로 생활을 하는 것이 부당하고 비인도적 처우라며 「대합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에 교정당국의 횡포가 근절되도록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족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11월 17일 사형구형을 받은 후 곧바로 수갑이 채워져 식사, 세면, 운동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영등포교도소는 는 ‘규정’에 의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족들은 또 다른 교도소나 다른 사건에서 안씨와 같은 사형 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영등포 교도소가 ‘규정’을 빌미로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295
생산일자 1994-11-3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일반기사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다운로드
페이스북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