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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워치)는 최근 발표한「97년 세계인권보고서」한국편을 통해 “한국정부의 억압적인 노동법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등 국제인권기준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엔 표현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협상권을 부정하는 4개의 주요 법률이 남아 있다”며 복수노조금지, 제3자 개입 금지, 교사 노조결성권 금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강제조정명령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 불교인권위 공동의장인 진관 스님의 구속을 예로 들며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인권활동을 제약하는데 이용되어 왔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7월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이 96년 한해동안의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학생들의 폭력이나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며, “평화 시위일 수 있었던 것을 불법화한 김영삼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의 경우, “전 씨 사형선고나 재판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 여부, 검찰 독립성의 침해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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