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지법인 연수생’ 폐지!
내용
"5월 11일 ‘세원전기(주)현지법인연수생(아래 세원 법인연수생) 노동권 및 자주적 단결권 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단’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현지법인 연수생의 실태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 9일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필리핀 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 등 6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진상조사단은 회견에서 “세원 연수생들은 12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며 이런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한 대우는 다른 현지법인 연수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연수생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99년 12월 1일 최저임금 및 강제근로 금지, 산재보험 적용 등 7개항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있다. 진상조사단은 “최소한의 보호지침도 사업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정작 법인연수생들이 어느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로 진상조사단은 4월 19일 세원 사측과의 만남을 통해 “법인연수생을 고용한 96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노동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단은 세원 사측이 면담에서 법인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이 있는지 몰랐다”고 답변했지만 법인연수생의 임금대장에 실제임금 21만원이 아닌 435,955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최저임금(421,490원) 적용’ 등 법인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을 알고도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원 법인연수생인 아미(23) 씨가 참석해 세원 법인연수생들의 노동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진상조사단은 성명서를 통해 세원 법인연수생들에게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반환 △미지급 임금 지급 △합법적 체류와 노동권을 보장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기술연수라는 허울아래 노동권 착취를 제도화한 현지법인 연수생제도를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732
생산일자 2001-05-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김영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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