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내용
"안기부법 개정 강행을 위한 안기부의 로비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진행되고 있다. 안기부법 개정을 통한 수사권 확대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정권에 비판적인 재야인사, 학생, 일부 정치인의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시에 색깔 논쟁을 불러일으켜 보수 성향의 표를 모으려는 의도라는게 설득력 있는 주장이다. 

주요 보수 언론들은 안기부법 개정을 적극 거들고 나섰는데, 이들은 바로 3년전 안기부법 개정 당시에는 현행 안기부법을 찬양하는 태도를 보였다. 언론의 임무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확성과 공정성이다. 대세에 따라 카멜레온이기를 마다하지 않는 오늘날 언론에게서 국민들은 어떠한 진실과 사실을 접할 수 있을 것인지 회의스럽지 않을 수 없다. 조선 동아 한국일보의 3년전 사설과 올해의 사설을 나란히 소개한다<편집자주>.

“국가안전기획부는 이제 명실공히 21세기 한국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과학적 정보기능 및 순수 대공기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안기부안의 정치관련기구나 부서들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고, 안기부 고유업무의 범위도 새로이 재조정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기부를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의 도구로 사용해 오던 그간의 발상과 관행을 철저히 불식하는 일이다.…”(92. 9. 27.자 조선일보 사설 “안기부법 개정해야” 중)

“…94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 여-야 합의로 안기부법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적단체에 대한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및 불고지죄 등을 검찰로 넘기게 됨에 따라 사실상 대공사건에 대가 조직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 안기부가 대공수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불구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96. 12.17.자 조선일보 사설 “안기부법과 대공수사” 중)

“…안기부법은 제 2조 3항에서 형법중 내란의죄, 외환의죄, 군형법중 반란의죄, 이적의 죄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등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수사는 공소제기의 준비가 본질이므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88년 대한변협의 의견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주화시대 안기부의 위상으로서 안기부를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편하거나 보안범죄를 다루게는 하되 검찰의 수사지휘아래 두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93. 1. 16. 동아일보 사설 “안기부는 개편되어야 한다” 중)

“안기부법의 재개정은 …국가의 체제수호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적 힘겨루기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의안이다.”(96. 12.19. 동아일보 사설 “파행으로 막 내린 정기국회” 중)

“… 우리는 오랫동안 공작정치의 본산으로 국민에게 각인된 안기부의 지난날 오명을 씻기 위해서도 안기부예산의 국회통제가 필수적이며, 수사권의 경우는 간첩과 그에 관련된 죄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93. 11. 18. 한국일보 사설 “안기부 예산의 통제” 중)

“국회는 3년전 …안기부를 창설 32년만에 민주화 추세에 따라 대수술을 단행했다. 당시 안기부의 기능 개혁의 요체는 정치 개입과 직권남용 금지였으며 여야가 정치적 절충으로 대공수사권을 축소시킨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수사권 회복을 위한 안기부법 개정은 당략을 초월, 국가 수호와 국익확보의 차원에서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시켜야 할 것이다”(96. 12.16 한국일보 사설 “안기부법, 「국가수호」차원서” 중)"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332
생산일자 1996-12-1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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