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휴먼라이츠워치가 3년만에 한국에 대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한국의 인권상황이 3년전보다도 오히려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일이다. 휴먼라이츠워치 인권보고서를 두 차례로 나누어 소개한다<편집자주>.
96년의 세 가지 의미심장한 사건은 마침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에서 국제인권기준 옹호에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국제인권기준을 손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금지된 통일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량구속하고 기소한 것, 정부가 억압적인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란, 내란 및 부정부패를 이유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재판은 과거 저질러진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과 국제 인권 규범 준수의 중요성 간의 긴장이 팽배한 아시아에서 가장 극적인 보기가 되었다. 전두환은 사형을 구형 받았으며, 노태우는 22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이러한 판결은 한국이 전두환 독재로부터 김영삼의 문민정부로까지 얼마만큼 놀랄만한 민주화를 이뤄왔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사형제도의 사용과 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재판절차와 관련해서는 우려할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측 증인의 채택을 다수 거절하였다. 또한, 검사들이 김영삼 대통령에게서 나온 정치적 동기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 방청객들은 비난하였다. 95년 10월까지 김영삼은 재판을 기피하면서, 전직대통령에 관한 사건은 역사에 심판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미 조사를 종결하고 기소중지를 했던 검사들이었지만, 김영삼이 입장을 바꾸었다고 공식선언했을 때, 당장 사건에 재착수하여 재빠르게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중략>
매년 해왔던 것처럼 7월말, 대한민국 정부는 범민족대회를 금지시켰다. <중략>
경찰은 5천8백48명의 학생을 구금했고, 9월 17일에 그들중 4백38명을 기소하였다. 이들 4백38명중 38명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나머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폭력행위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또다른 27명이 구속된 가운데, 나머지 학생들은 석방되었다. 기소된 학생들 중에 51명은 10월말까지, 8개월에서 3년에 이르는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동조했다고 진술하라고 학생들에게 거짓자백을 요구하며 경찰이 학생들을 구타했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폭력이나 공권력의 과도한 폭력이 비난받아야 하는 한편, 평화적인 시위일 수 있었던 것을 “폭력혁명의 성격을 띤 친북게릴라 활동”이라 낙인찍고, 그가 대통령인 이상 학생시위는 더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며 불법화한 김영삼 대통령도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폭력을 정당화시키려고, 한총련을 반국가조직으로 규정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한총련을 금지시키겠다고 천명하였다. 11월 현재, 그러한 결정은 여전히 현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