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포철의 ‘협력작업기본계약서’와 노조활동탄압 사례
내용
"포철은 협력업체들(광양제철소의 52개를 포함해 약1백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음)과 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협력약관에 ‘노조활동제재와 쟁의행위금지 조항’을 두고 노동3권을 압살하는 한편 협력업체 노조활동가들의 사내 출입증을 빼앗는 방법 등으로 노조활동을 막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제철소가 협력업체들과 체결한 ‘협력작업기본계약서’ 중 일부조항에는 ‘수급인이 노동쟁의 등 기타 사정으로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를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기본계약서에는 쟁위행위 금지조항을 두고 있는데 ▲노사분규등으로 인해 해당작업에 차질 등이 예상될 때는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작업을 대체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불법쟁의등으로 인한 도급인,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불리한 계약체결조건을 두고 있다. 이때문에 협력업체 회사 쪽에서는 노조에 대해 조합활동자제와 탄압을 일상적으로 저질러 왔으며, 쟁위행위를 하려할 경우 ‘협력약관을 지칭하며 회사가 망하니 쟁위행위를 말 것을 집요하게 주장한다’고 한다.

한편 광양체철소는 직접적으로도 노조활동가들이 사내 출입증을 빼앗아 작업장인 제철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사내 유인물 배포 금지 등으로 협력업체들의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포철사장은 동료의 과로사 인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중 조합원 7명을 업무방해 및 폭력으로 광양 경찰서에 고소하여 96년 7월 4일 구속 3명, 불구속 3명을 당하게 하였다. 결국 벌금형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출입증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 당사자들이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삼정강업). 

그러한 포철의 노조탄압과 각 협력사들이 탄압이 맞물려 삼정강업(주)에서 조평훈 씨를 비롯해 3명이 해고되었고, 공영(주)에 오민기 씨 등이 해고 되는 등 최근들어 5명이 해고되었다. <금속연맹 광주전남지부 노개투 소식5에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352
생산일자 1996-12-2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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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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