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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 재판이 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요식절차에 불과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다가올 사면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는 31일 열린 한국교회 인권센터 창립정책간담회에서 ‘유신, 5.6공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본 과거청산’이란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놓은지 반년이 지난 지금 재판은 파행으로 흐르고, 5.6공의 실세들이 은밀하게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도 항소심이 끝날 무렵인 올해 말 정도면 사면정국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았다. 그들에 대한 사면은 5 6공 자체나 그 지도층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번 재판은 과거청산의 발판 마련이 아닌 과거청산의 종말이며, 완벽한 과거미봉의 정점으로 작용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난 25일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에서 “사면이 된다면 5.18재판 전체가 사면을 위한 사법 쇼로 전락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면).
청산인가, 종말인가
재판이 이렇게 진행된 데에는 현 정권을 비롯해, 검찰.야당.시민사회단체 등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야합사실을 사죄하고 대선자금을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당당함을 되찾아야 했고, 검찰도 불기소결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특별검사제를 수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야당은 공조를 통해 특별법 제정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재판을 계기로 진상규명운동과 과거청산운동을 보다 힘차게 전개했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에 그 결정권을 전적으로 맡겨버린 이번 재판에 국민들은 별달리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6.10항쟁 주역 중심으로
곽 교수는 “지금을 놓치면 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사면정국 대신 과거청산 정국으로 가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5.6공 시절의 핵심 지도급인사들을 대상으로 사죄 및 용퇴를 압박하는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5.6공 등 군사독재정권에서 발생한 인권피해와 관련된 과거청산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권피해 상황의 증거수집, 인권가해자 비리제보운동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사면정국을 타개하고 청산정국을 열어갈 주체세력으로 광주민중항쟁과 6월항쟁,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면서 거듭난 이땅의 모든 민주적 시민.사회단체들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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