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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민사 제11부(재판장 김상호)는 대림자동차가 노조(위원장 이경수)를 상대로 낸 ‘쟁위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26일 회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쟁위행위 금지 판결을 내렸다.
김상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체결권이 없는 노조대표에 대해 회사측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며 “임·단협 대상과는 무관한 체결권 문제로 교섭이 결렬된 만큼 노조는 파업을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31일 현재 41일째 파업을 하고 있는 대림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원 권대운 씨는 회사측이 지난 4월 17일부터 시작된 1, 2차 단체협약 협상에서 교섭대표들이 착용한 머릿띠와 노조 조끼를 이유로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은 점을 들며 “체결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노조와 협상할 마음이 애초에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림자동차 노조가 지난 5월 1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협상 체결권이 노조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 노조 규약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위원장과 교섭위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규약 변경을 하면서 시작된다.
이에 회사측은 노조위원장에게 협상안을 총회에 회부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으며 노조측은 반대입장을 밝히며, 6월 5일 쟁의발생 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자주성과 민주성 침해라며 성명서를 발표해 “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총회 찬반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적인 결정사항으로 법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며 “회사측이 규약을 빌미로 삼는 것은 노조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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