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5세 이상 생보자 노령수당지급 당연
내용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소송이 31일 오전 서울고법 제3특별부(주심 이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관악구청장측에 “예산부족으로 노령수당 지급을 70세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예산편성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94년 이기남(당시 67세)씨를 대신해 현행 노인복지법 13조(노령수당)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지급토록 되어 있는 노령수당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해 임의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하고 있고 있는데 대해 ‘최저생활보장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95년 4월 서울고법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뒤, 올 4월 대법원에서 다시 고법 환송판결을 받았다. 앞서 재판진행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재판의 쟁점은 노령수당 국가재정상황인 ‘예산’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노령수당 대상자의 연령기준, 노령수당의 임의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9월4일 오전10시."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363
생산일자 1996-07-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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