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
내용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은 지난 30일 5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노동법 개정안과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그룹조직 대표 등 중앙위원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동법 개정안 실현을 위해 ‘노동법 개정 투쟁본부’ 구성과 근로기준법 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준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노총측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할 경우,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참여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금지 삭제 등

민주노총측이 밝힌 노동법 개정안은 ‘ILO 기준에 따른다’는 원칙아래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행정관청의 부당 지배·개입·간섭조항 삭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안과 주 40시간제, 정리해고 제한 조항 신설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한 ‘노동법 개정을 통한 조직의 확대·강화’라는 목표로 △노동법 개정투쟁 △사회개혁 투쟁 △조직의 확대·강화를 올해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안 노동법 개정

민주노총 관계자에 의하면 “현재까지 진행된 노개위의 상황을 진단해 보면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이라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8월말 노개위 개정안 확정과 9월 중순의 정부안 확정, 그리고 12월 초경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급박하게 진행될 노동법 개정 일정에 적절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사회개혁투쟁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9월 말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교육·선전을 시작하며 노개위 개정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총파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재벌경제 타파와 사회보장제도 개선, 세제 개혁 등 사회개혁 투쟁도 함께 벌일 예정이며, 8월을 맞아 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해 노동조합의 통일운동 모법을 만들것을 하반기 사업의 하나로 발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365
생산일자 1996-08-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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