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노사이드 조약
내용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본 협약에서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행위를 말한다 (a-e생략).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a)집단살해/(b)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공모/(c)집단살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d)집단살해의 미수/(e)집단살해의 공범

제4조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자이거나 또는 사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제5조 체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살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369
생산일자 1996-08-0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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