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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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간첩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무하마드 깐수 교수의 변호인인 김한수 변호사 등이 지난달 29일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변호사 등은 깐수 교수에게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담당수사관(성명불상)과 대공수사실장 및 안기부장 등 3인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94년 개정된 안기부법 제19조가 불법수사관행을 없애기 위해 변호인접견을 보장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3인이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미 변호인의 접견권과 관련해 사법부는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6월 3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피의자 접견권은 인권보장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며 “법령의 제한없이는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김한수 변호사는 “안기부 불법수사관행을 막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차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7398 |
생산일자 | 1996-08-08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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