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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광주교도소(소장 정상문)측의 인권침해행위를 호소해오는 수용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소측의 불법구금과 고소장 제출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의 한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윤 모 씨는 지난주 인권운동사랑방 관계자와의 접견에서 “광주교도소 수감당시 어떠한 조사나 징벌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두차례나 불법구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소장순시 때 치아치료를 요구하다 ‘건방지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4일간 감금”됐으며, “그후 의료방치와 불법구금에 대해 고소할 의사를 밝혔다가 장홍석 관구계장에 의해 혁수정과 수갑까지 채워진 가운데 징벌방에 감금됐다”고 밝혔다. ‘고소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이후에야 징벌방에서 풀려났다는 윤 씨는 이십여일 후에 타 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 3월 출소한 박모 씨의 주장도 이와 유사하다. “광주에선 하도 비일비재한 일이라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말한 박 씨는 지난해 6월 교도관 검방도중 거실에서 부정물품이 나왔다는 이유로 5시간동안 징벌방에 감금됐다.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징벌절차를 밟겠다”며 징벌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황인배 미결사동 관구계장은 “징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가두었다 풀어주는 것을 다행으로 알라”고 말했다는 것. 이에 따라 윤 씨와 박 씨는 광주교도소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
서신불허에 이감 협박도
김모 씨 역시 고소장 제출을 위해 광주교도소 측과 한달 동안을 싸워야했다. 지난 3월 소내에서 타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김 씨는 “감독교도관이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방관했다”며 감독 교도관을 고소하려했다. 그러나 담당 교도관은 “절대 못 내준다”며 고소장 제출을 막았고, 교무과에서는 김 씨가 이러한 사연을 적어 가족들에게 보낸 서신을 8통이나 불허했다. 게다가 소측은 가족들을 만나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이감 보낼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다는 것. 결국 김 씨의 고소장은 “교도관의 고소장 접수 거부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14일에야 접수될 수 있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광주교도소측은 “모두가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광주교도소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한 관계기관의 정확한 사실조사 및 관련자 처벌,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수용자들의 호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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