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내용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의 여부는 실제 활동 내용이나 그 영향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오후 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는 지난 5월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 (전학련) 소속 손영우(동국대 90) 씨 등 피고 9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학련의 실제 활동과 지향이 평화적이고, 활동의 영향이나 그에 따른 피해가 미미하다”면서도 “출범선언이나 규약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한을 이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한다”며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의 시각은 ‘사상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지난 7월 박충렬(전국연합 사무차장) 씨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던 재판부(형사9단독, 판사 유원석)의 시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자유민주체제의 기본질서와 존립을 위협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451
생산일자 1996-08-2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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