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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김영일)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와 5.18 관련 재판은 김영삼 정권의 과거 청산 의지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세기적인 재판이라고 온 국민의 기대속에 지난 3월부터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구형보다 낮아졌으며,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한 것은 내란목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내란목적 살인부분에 대해 정호영 씨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 해, 광주항쟁 관련 단체들과 시민·사회운동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을 직접 방청한 김동완(KNCC) 총무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들은 논평을 통해 “전 씨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 등에 대한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으로 이해하기 힘들 만큼 낮고, 정호용, 박준병 씨에 대해 12·12 관련 혐의에 무죄를 언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라며 항소심에서 좀더 명확하게 밝혀지길 촉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정양엽)는 쿠데타와 학살로 찬탈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기구가 만든 국보법 등 악법과 제도의 청산과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배상을 요구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보법 등 악법에 의해 2천여명이 구속되었다”며 “정부가 역사바로세우기를 완성하기 위해 하루빨리 이들에 대한 석방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도 쿠데타 세력들의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쿠데타 세력들이 주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발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광주시민과 모든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지극히 실망스런 판결”이라고 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전 피고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노태우 씨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정상 참작이라는 명목으로 법정형에도 못 미치는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이들은 전혀 반성의 기운이 보이지 않았다”며 선고형량에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외에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많은 단체에서 선고공판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민주질서를 유린하고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들에 대한 유죄 확정에는 환영을 했지만 뚜렷한 과거 청산에는 이번 선고공판이 상당히 미흡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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