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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따라 설치된 조약집행기구로서 18명의 개인 자격 전문가로 구성되는 독립전문가위원회다. 아직 위원중 한국인은 없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유엔에 의해 65년에 채택되어 69년에 발효한 조약이다. 현재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1백46개국에 달하며, 한국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79년에 가입했다. 그 결과 한국정부가 조약에 따라 제출하여 이번에 심의를 받은 정기보고서(periodic report)는 이미 제8번째로, 정부측의 인권관련 정기보고서로는 가장 연조가 깊은 셈이다.
인종차별철폐조약은 체약국의 조약상 의무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조약은 세 가지 방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체약국은 매 4년마다 위원회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조약위반사실에 대해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State-to-State complaints). 셋째, 체약국이 위원회의 개인제소접수권한을 받아들일 경우(조약 제14조를 선언했을 경우) 인종차별의 피해자 개개인이나 집단이 위원회에 대해 체약국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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