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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며 “이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과 다시 돌아올 입국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안 변호사는 △국제앰네스티(AI) 영국본부 등의 공식초청은 미술가로서의 영예 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의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의 여권발급 거부로 BBC 방송 등에 한국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되었고 △여권담당기관의 미발급 사유가 ‘안기부의 불허가’라는 것은 홍 씨가 지난 89년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고소한 것과 홍 씨의 혐의사실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된데 따른 안기부의 보복감정에 기인한 점 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원고의 국보법 위반사건에 대해 이미 93년 3월 사면·복권이 이루어져 걸림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93년 11월에는 함부르크재단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하고 귀국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여권이 발급되지 않는 것은 명확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성담 화가는 “이번 영국의 초청은 나 한 개인의 초청이라기 보다 한국의 민중예술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하지만 여전히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관계당국의 탄압을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당국의 잘못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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