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내용
"지난 4월 김영삼 대통령이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이후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노개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공청회를 끝내고, 이제 9월 중순 대통령에게 보고할 노동법 개정 최종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때에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과 경실련(사무총장 유재현)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28일 ‘공익적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가졌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모으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그동안의 노개위 활동에 대해 김선수(민변) 변호사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노동법 개정 시도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노개위의 대체적인 의견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계의 요구를,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경영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여 또 다른 갈등의 염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김윤환(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교수는 “바람직한 민주적 노사관계는 미래산업사회-즉 후진자본주의 질서 청산- 건설이라는 장기적 방향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며 “후진자본주의 질서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관치경제, 냉전적 안보외교 등의 타파를 통해 인간, 자연, 국가간의 공존할 수 있는 공존경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광택(국민대) 교수는 “그동안 국제적인 개정 압력을 받았던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과 집단해고요건 완화 등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적 원리가 아니라 정치와 권력의 논리가 관철되는 한국 자본주의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없는 노동법 개정은 의미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481
생산일자 1996-08-2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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