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내용
"지난달 27일 대법원 특별 2부(김형선 대법관)가 한국통신 교환원에게만 정년 53세를 적용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2일 대법원 맞은편 명도빌딩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등)과 한국통신노조(위원장 유덕상)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규탄대회에는 7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정강자(한국여성민우회) 대표는 ""비교대상 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계열회사와의 정년 차이를 합리화한 판결로 인해 국내의 전 여성고용사업장에도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한통노조의 여성국장 이재숙 씨는 ""대법원 판결 내용중 교환원이 잉여인력 발생으로 고령화 추세라고 판결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환원들은 잉여인력이 없어 컴퓨터로 인한 산업재해로 고생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지난 82년 한통의 교환원으로 일하던 김영희(57) 씨는 당시 일반직의 정년이 55세인데 비해 교환원은 43세인 것에 대해 정년차를 성차별로 판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88년 대법원이 김 씨 승소판결을 내려  89년 복직한 바 있다. 그뒤 김 씨는 92년 정년 53세 규정에 걸려 정년퇴직하게 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 고구제신청을 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한국통신측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재기한 것이다.

김영희 씨는 ""같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완화 판결 등 기업측의 손을 들어주는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김 씨는 여성운동단체들과 함께 변호인단을 구성해 고등법원에 항고할 예정이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497
생산일자 1996-09-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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