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주계획 없이 서초구청 철거명령
내용
"서울시 서초구 반포2동, 즐비한 아파트 단지만이 연상되는 이곳에서도 삶의 터전을 뺏기지 않으려는 주민들의 생존권 싸움이 힘겹게 벌어지고 있다.

53세대 주민들이 짧게는 10여년, 길게는 30여년간 이곳에 뿌리박고 살아왔지만, 지난 7월 서초구청은 이곳 3만여평의 땅이 시유지라며 철거명령을 내린 이후, 2일부터 철거에 들어가겠다는 최종통보를 해 온 상황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물러설 수 없는 이유는 당연하다. 이곳 반포2동 지역에는 33세대의 가옥과 살림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야채밭, 화원, 목공소, 고물상 등 35세대의 일터가 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릴 경우, 지역 주민들은 집 뿐만이 아니라, 생계수단마저 박탈당하는 것이다. 야쿠르트 행상을 하고 있는 황순자(42) 씨는 ""어떤 철거지역에서도 협상과 보상은 이뤄지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곳에선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만 하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반포2동 주민들이 처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역에 입주할 때만해도 사유지였던 땅이 시유지로 둔갑하면서, 이들에게 난데없는 변상금 통지서가 날라온 것이다. 주민들이 시유지로 바뀐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변상금, 한 마디로 불법사용료 징수 통보가 날라오고 나서였다.
90년 겨울부터 소급해서 산정된 변상금이 이제 많게는 1인당 1억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주민의 80%에 해당하는 영세민들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명수(53) 씨는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 시청, 각 정당마다 모두 다녀 봤지만, 해결책이 없었다. 곧 몰려올 전경들을 어떻게 막아낼지 자신 없지만, 이주계획을 세워주고 변상금을 탕감해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곳을 지킬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싸울 의지를 표시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501
생산일자 1996-09-03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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