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노동법 개정 통한 민주주의 확대 심화 요구
내용
"이미 완성되었어야 할 노동관계법이 뒤늦게 나마 진행되고 있으나 '개혁이 아닌 개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5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대표 문규현), 한국여성단체연합회(공동대표 한명숙) 등 10개의 시민.사회.종교 단체들은 노사관계개혁 위원회(노개위)의 최종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노개위 활동을 점검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최영도(민변 회장) 변호사는 ""노개위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각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익 대표라는 사람들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견해를 마치 대다수 시민들의 일반적인 견해인 양 발표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는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노동단체법 개정은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심화라는 목표에 입각하여 수행해야 하며 △노동보호법 개정은 기업의 유연화를 명분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분쟁조정 기구의 민주적 개편확보 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월 6일 공동 정책워크샵을 계기로 노동법 개정, 환경, 경제, 여성 등 제반 사회 개혁과 사회복지 실현에 관한 공동 활동을 벌여 왔으며, 8월 28일에는 '공익적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개혁' 이라는 공동토론회를 열어 단체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등 올바른 노동법개정을 위해 활동해 왔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509
생산일자 1996-09-05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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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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