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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시기 및 전쟁 전후에 발생했던 민간인학살 사건 모두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의원들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피해자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하는 ‘범국민위원회’(공동대표 강정구 등)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김원웅, 아래 의원모임)이 공동주최한 ‘민간인학살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거창학살’과 ‘제주 4 3’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한국전쟁 전후 발생했던 민간인학살 전체를 다룰 수 있는 법은 없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민간인학살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는 48년 정부 수립 후부터 한국전쟁 정전협정일까지 발생한 ‘모든’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족 대표를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소속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유골수습, 위령사업 등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특별법(안)은 또 광역단체장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며,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상규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온 정맹근 경남산청 시천 삼장유족회 대표는 “한국전쟁당시 경남에선 수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아직까지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한다”며 “가해자나 피해 당사자가 조금이라도 생존해 있는 지금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였던 김원웅 의원도 “전쟁 중 민간인학살은 제네바, 헤이그 협약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라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입법 추진이유를 밝혔다. 진상규명대책위와 의원모임은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하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는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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