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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이 89년 12월 30일 제정된 이후 7년만에 개정을 위한 장애인계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표 조일묵, 장대협)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
이미 작년 11월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측은 올 2월부터 장애인복지법 소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1-2회 모임을 가져왔다.
장대협은 ""장애인은 시혜대상이 아닌 복지제도를 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개정주체로서, 장애인관련법을 실질적 구체적인 권리 실현이 가능하도록 제·개정되어야 한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권리주체로 당당히 요구
조문순(장대협) 간사는 ""정부에서 편의시설법 제정을 들고 나와 사실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다뤄질 가망성이 약간 희박해졌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개정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제정의 의미를 가진 '장애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이를 기본틀로 장애인고용촉진법·특수교육진흥법·편의시설법 등 제반 장애인관련법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치매 등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복지기본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체·시각·청각·언어 장애 및 정신지체 정도로 구분된 데 비해 왜소증·자폐·치매 등을 장애인 범위에 첨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복지급여를 받을 권리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청원권도 새로운 부분이다.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예방이나 교육·직업지도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규정자체가 추상적이었는데 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국민의식변화를 위한 복지교육과목 설치, 사회통합을 꾀하는 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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