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내용
"○ 장애인의 범위를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청각 또는 평형장애, 음성 또는 언어기능장애, 지능장애, 중요기관기능장애 등의 내부장애, 안면상장애, 왜소증, 정신지체, 자폐, 정서장애, 치매 등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사회적 장애를 규정함(안 제2조)

○ 각 종 복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안 제6조)

○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

○ 분만과정과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하여 3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2회 이상의 정기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 장애인 교육에 있어 영·유아보육, 유치원교육, 초등학교교육, 중등학교교육을 의무, 무상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교육은 무상교육으로 받을 권리를 명시함(안 제16조)

○ 장애인의 적절한 직업진로 개발을 위한 작업지도, 적절한 직업선택을 위한 직능평가 및 직무분석, 직업평가에 따른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취업후 원활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실시하도록 직업재활체계를 명시함(안 제19조)

○ 연금이나 공공부조 등에 의하여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간호, 이동, 부양, 훈련 등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간호수당,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 제25조)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변화를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등 정규학교 교육과 사회교육과정에 복지교육과목을 설치하도록 함(안 38조)

○ 보장구의 제조 또는 수리업체는 보장구 기사를 반드시 두도록 함(안 제47조)

○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학대의 금지, 시설설치에 대하여 반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64, 제65조)"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577
생산일자 1996-09-2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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