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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작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공식 출범한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의문사위)의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의문사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사건 자체가 오래되고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000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3조(조사의 기간)에 따르면, ‘조사가 개시된 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의문사위가 조사를 개시한 84건 중 79건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 또한 군 경찰 검찰 등 가해기관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으리란 점 때문에 6개월(최대 9개월)이라는 조사기간은 터무니없이 짧다.
황 사무국장은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폐기했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정말 폐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이은경 사무처장은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위원장이 직접 가서 몸으로라도 부딪쳐야 하지 않느냐”며 “조사내용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여 가해기관을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9일까지 서울역에서 ‘의문사 제보찾기 및 법개정 캠페인’을 벌였다. 관련기관의 비협조를 국민들의 제보와 양심선언으로 돌파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 이은경 사무처장은 법개정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가 집단을 규합할 것”이라며 “결국 의문사 진상규명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의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이 요구되는 주요골자는 △구인, 압수, 수색영장 신청 등 의문사위의 권한 강화 △조사기간 최대 18개월 연장 △공소시효의 정지 △양심선언자에 대한 사면규정 강화 △벌칙의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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