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권단체들, 인권위 '법 형식주의'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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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지난 10일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를 피진정인인 목포교도소장에게만 한정해 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소극적인 결정에, 인권사회단체들이 각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는 ""화장실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다른 교도소들의 상황을 외면한 채 목포교도소에만 구제권고를 내린 것은 법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인권옹호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인권위는 개별 진정사건으로부터 정책적 함의를 읽어내고 개별 구제권고와 정책개선 권고를 동시에 병행할 때에만 인권옹호 기구로서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문서정보 | |
문서번호 | hc00007599 |
생산일자 | 2003-02-13 |
생산처 | 인권하루소식 |
생산자 | 허혜영 |
유형 | 도서간행물 |
형태 | 정기간행물 |
분류1 | 인권하루소식 |
분류2 | |
분류3 | |
분류4 | |
소장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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