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내용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영남위 사건’ 3차공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증인이 자유로운 진술을 하지 못할 경우에만 채택하는 것”이라며 “방청객이 폭력배들도 아닌데 신변보호를 이유로 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 여부를 밝히려면 증인에 대한 공개적 심문이 필요하다”며 공개재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족대표 1명씩 6명을 입회시킨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비공개재판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과 방청객들의 강력한 항의가 벌어지면서 결국 재판이 연기됐다. 

‘영남위 사건 부산·울산공동대책위’는 “2명의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국가를 전복시킬 만큼 중요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 사건이 얼마나 조작되었는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와 구속자들은 이번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이후의 모든 재판을 거부하기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640
생산일자 1998-11-10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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