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내용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아무런 생계보장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노동능력이 있다거나 자산(주택 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조차 제외돼 생계파탄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입법 청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빈곤선(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생계,주거,의료,자녀교육)을 보장하도록 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또한 18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는 생활보호법의 연령제한을 철폐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생계비의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실업자들도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은 11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사회적 파국을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고실업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643
생산일자 1998-11-1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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