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단횡단 시민 18시간 경찰서 유치
내용
"무단횡단을 했다가 18시간 동안 경찰서에 유치됐던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1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8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시민 김상태 씨가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된 데 대해 1천만원의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4시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단속의경에 적발됐다. 당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김 씨는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에 대해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행한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을 대신 제시했다고 한다. ‘고용보험업무지원요원증’에는 김 씨의 사진이 부착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김 씨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파출소로 연행됐으며, 신원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귀가요청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다음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여연대는 △도로무단횡단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현행범이라도 그 사람의 주거가 분명한 이상 체포할 수 없으며 △김상태 씨를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즉결심판 피의자라는 사유만으로 피의자를 구금, 유치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귀가요청을 거절한 채 즉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유치시키려 했던 행위는 형법 제124조 1항의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성남경찰서측은 김 씨가 처음 부터 “내가 왜 신분증을 주느냐, 신창원도 못 잡는 것들이 무고한 시민만 잡는다”며 25분간 통고처분 수용을 거부해, 즉결심판사범 적발 보고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에 대해 신원보증을 세워 귀가시키려 하자 김 씨가 “어떻게 경찰서에서 친구를 부르냐”며 거부했고, 이후 신원보증인 없이 귀가시키려 했으나 김 씨가 “무단횡단하고 신분증 제시하지 않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귀가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675
생산일자 1998-11-1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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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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