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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가 ‘주요도심지 집회참가 인원제한’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민중연대(준),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사회전반의 인권수준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0일 성명에서 “집회참가 인원의 인위적 제한과 같은 조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검찰에서 추진하는 집시법 개악방안은 사전에 집회시위의 범위와 인원, 시간, 방법 등 모든 내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간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중연대도 9일 발표한 성명에서 “7월 3일 전교조가 해산시간을 10여분 어겼다고, 7월 5일 민중연대 집회가 신고인원 보다 10여명 초과했다고 해산하더니 끝내 전교조교사를 구속시키는 판”에 “(집시법 개악 보도에) ‘일일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그 불법성을 주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가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민중연대는 “(집회인원 제한) 발상이 일개 지방검찰청의 간부수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저항과 투쟁의 여지를 봉쇄하고, 모든 비판행동을 불법과 처벌대상으로 몰아가려는 정권의 정책기조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에서 또 “오히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집시법의 독소조항을 없애는 것”이라며, △대사관 및 외국공관 1백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 △주요간선도로에서 집회제한 및 금지 조항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유린해온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집회시위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야말로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본질적 요소”라며 “정부가 집시법을 개악하려할 경우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 저항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민중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은 10일 대검 공안부와 서울지검 공안2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집회참가 인원 최대 5백명 제한 검토’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물었다. 민중연대 등은 또 집회시간 넘겼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가 구속된 예 등을 들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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