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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앞에서의 집회금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재판장 박재윤 판사)는 지난 6월 2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 정문 앞에서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17일 기각했다. <본지 6월 25일자 참조>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관할 서대문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개최하려는 옥외집회장소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에 해당하며 △경찰청 정문 앞에서 평일에 1백명이 운집해 3시간 동안 집회를 할 경우, 경찰업무의 특성상 긴급출동을 요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것임은 물론, △일반 시민들과 경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하며 △집회 참가인원이나 규모, 집회의 성격으로 보아 차도를 통행하는 차량의 소통에도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많으므로 교통소통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상당히 침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집시법을 사실상 허가제로(법률상으론 신고제) 악용해온 경찰의 관행을 또 다시 방조하는 결과를 낳게 됐다.
차병직 변호사는 “집시법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더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불가피하게 집회를 제한하려면 규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주요도로에 접해 있고 일정한 이유를 대면 항상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해, 결국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1년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제6조, 제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판결 91도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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