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
내용
"피의자 접견권이 형사소송법상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측이 임의대로 이를 제한해 항의가 벌어지는 일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31일 오후2시 나라사랑청년회 회원 10여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서형준(32)회장과 서미연(30), 황윤미(28)씨를 면회하기 위해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갔으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를 거부당했다.
 
대공분실 관계자들은 “조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면회를 시킬 수 없다” “내규상 가족외에는 면회를 시킬 수 없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이에 나사청 회원들이 접견권 보장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자 “이렇게 떼거지로 와서 소란을 벌이기 때문에 면회를 시킬 수 없는 것 아니냐? 따로따로 조용히 찾아오면 면회를 시켜줄 수도 있다”고 하는 등 임의적으로 접견권을 제한하는 모습마저 보였다. 

결국 나사청 회원들은 1시간에 걸친 설전 끝에 면회를 다음 기회로 미루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가족이외의 친지들의 접견은 형사소송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수사기관의 접견권 제한은 수시로 발생하며, 변호사들이 접견거부 처분에대한 준항고를 법원에 제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적용의 불법성을 인정받은 사례도 빈번히 일었으나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나사청대책위는 이후에도 구속자들에 대한 면회를 꾸준히 시도하는 한편, 2일 보라매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공안정국 조성음모 규탄과 구속자 석방을 촉구하기로 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712
생산일자 1996-05-31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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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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