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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는 사노맹 관련 혐의로 구속된 권순미(33,고대 정치학과 대학원)씨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초 권씨를 이적표현물 소지, 이적단체 가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되자 이적단체 가입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내용을 취소했다.
조광희 변호사는 처음 검찰이 문제삼은 ‘통신’이란 것은 권씨가 94년 당시 교도소에 있던 사노맹 조직원 최헌식 씨에게 안부편지를 보낸 사실을 말한다고 전했다. 이것을 국보법상의 ‘통신’혐의로 몰아붙이기엔 무리가 있었고, 검찰도 무리함을 인정하고 공소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조변호사는 검찰이 ‘권씨가 사노맹을 찬양·고무하기 위해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국가와 혁명'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밝힌 최초의 공소내용도 “문제의 서적들이 일반서점에서도 판매되며, 권씨의 전공상 필히 읽을 수 밖에 없는 책라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억지로 꿰어 맞춘 셈”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2,3월 사노맹 관련혐의로 구속된 12명중 재판이 진행중인 민병래, 김영철씨 등을 제외한 모두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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