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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는 지난 26일 한국정부의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최초보고서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제네바 유엔인권센타에서 열린 제11차 아동권리위원회 본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이하 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결과 나온 것이다(<인권하루소식>1월23일자 참조).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 한국정부는 자료수집체계를 개선하고 지표를 분석.정리할 것,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폭넓게 지적했다. 위원회는 “한국은 과거 군사독재와 급속한 경제성장 등의 불안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이룬 현재에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양심.종교.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것이 어린이.청소년 권리에 끼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조약이 국내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설립을 환영한다”며 정부가 유보한 3개 조항 철회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열린 자세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위원회는 특히 정부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대해 이 조약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가 지적한 전문기관에는 교사, 사회사업가, 법관, 경찰, 보건의료인 등이 속한다. 또한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사업’정신에 근거하여 학교 수업내용에 어린이.청소년 권리교육을 넣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여자어린이와 장애어린이, 사생아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언급하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밖에도 권고안에는 소년사범에 대한 처우, 소년소녀가장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는 정부가 국내에서 조약에 관한 홍보를 게을리했다며 이에 대한 노력을 강조했다.
대체로 이번 권고안은 구체적인 지적이 없어 정부가 권고안을 실행하는데 있어 생색내기로 끝낼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조약에 따라 정부가 지난해 8월 구성했다는 「어린이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경우, 그 존재에 대해 유네스코등도 모르고 있어 정부의 조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권고사항에 대해 5년 뒤인 2001년 추가정부보고서에서 그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이후 아동권의 보장과 신장을 위한 사회 각층의 노력과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스러기선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아동.인권관련분야의 2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지난 7월7일 민간보고서를 공동작성,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22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회의에서 한국보고서를 검토하는데 민간보고서는 주요자료로 이용되었으며, 이 자리에 한국의 민간대표 이기범(40, 숙명여대 교육학과), 노혜련(37,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류은숙(28,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씨가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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