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편집자주>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씨는 지난해 7월 한국, 북한, 일본 등지를 방문, 일본종군위안부 문제를 조사했다. 그는 이 결과를 지난 6일 보고서로 유엔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3월 열릴 제52차 유엔인권위에서 심의되며, 심의결과 권고가 결의되면 일본정부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주요내용을 싣는다.
□ 서론-지금까지 일부에서 사용해온 ‘군위안부’(comfort women)란 말은 피해여성의 고통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으므로 ‘군대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로 규정한다. 또한 이들의 모집 및 관리 등의 문제는 일본정부 및 일본군대에 그 책임이 있다.
□ 피해자들의 입장-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군대가 당시 여성들을 강제로 모집하고 조직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에 있어서 현재 일본정부가 국가의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민간기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범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배상을 바라고 있다.
□ 일본의 입장-일본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도덕적 책임은 인정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법적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및 관계국과의 협약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도덕적 책임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우호기금’을 발족했다.
□ 권고사항
1.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에 의해 설치된 위안소는 국제법상 의무 위반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일본은 피해자에 대한 개별보상을 하고 이를 위한 ‘특별행정재판소’(Special Adrninistrative) 설치가 필요하다.
3. 일본정부는 위안소 및 일본군의 행위와 관련된 문서를 비롯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4. 일본정부는 피해여성 개개인에 대한 공식서면 사죄를 해야 한다.
5.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군대위안부의 징용 및 관리를 담당했던 관련자의 조사와 처벌을 권고한다.
□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
국제 NGO(민간단체)들은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또는 상설중재재판소(PCA)에 계속해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및 보상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