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거용역회사 간부만 구속
내용
"경기도 용인경찰서는 8일 용인군 수지면 철거지역 화재와 관련하여 긴급구속한 철거용역전문회사 호삼개발(주) 대표 등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새벽에 강제철거를 들어간 점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철거민 고 신연숙 씨 학살책임자 처벌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남경남, 비대위)는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은 건축사업주인 토지개발공사에 있다”며 용역회사 대표의 구속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경찰의 개입정도와 책임 이 완전히 밝혀져야 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현재 수원역과 동수원병원 앞에서 매일 오후 집회를 갖고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773
생산일자 1996-02-08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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