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법 파업 선동한 적 없다
내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에 대한 3차 공판이 9일 오후2시 서울지법 형사3단독 최동식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차 공판에서 중지된 변호인심문으로 진행되었다. 변호인들은 권위원장의 93년 「전국기관사노조협의회」(전기협) 파업 개입 여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 집회 참가, 민주노총의 불법성에 대해 질문했다. 

권위원장은 전기협 파업개입에 대해 “이 파업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한 기관사들의 분노의 표현이었지 누군가의 사주나 선동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내용을 부인했다. 또한 현총련 집회에서 불법파업을 선동했다는 부분에 대해 “자신을 항상 불법행위를 하지 말자고 강조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불법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도중 “피고인 답변이 너무 자세하고 한국노총과 한국철도노조에 대해 아무런 검증 없이 어용이라고 하고 있다”는 이의 신청을 해 방청객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발언 중 “검찰 심문 없이 변호인 신문만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여러번 강조, 권위원장의 검사 신문 거부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재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검찰의 석명은 준비된 것이 없어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측은 “변호인들이 공소장 전체를 문제로 삼는 것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며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으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다음재판에 석명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권씨가 재판부에 신청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헌제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7일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피고인 혐의와 관련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에는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관례이나 피고의 혐의중 제3자개입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므로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씨는 자신의 혐의사항 중 민주노총 건립기금모집이 이 법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당국의 허락없이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활동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7777
생산일자 1996-02-09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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