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내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호텔롯데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해 기소된 정주억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경찰이 음주상태에서 진압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조가 2000년 6월 29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도 일부 책임이 있고 △파업진압 당시 노조원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했으며 △파업 중 영업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당초 구속재판을 받던 정주억 노조위원장 등은 지난해 8월 25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이날 판결에 대해 이남경 노조 사무국장은 ""노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점은 있으나 경찰의 음주진압 사실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29일 호텔롯데 파업을 선두에서 진압한 서울경찰청 소속 솔개부대 지휘자 등이 정주억 노조위원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호텔롯데 노조원 선고 형량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정주억 위원장, 조길성 체육부장, 권순영 쟁의부장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홍진오 잠실지부장, 이남경 사무국장, 최호식 잠실지부 사무국장, 이미영 조직부장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 이진명 대의원 등 5명 
- 벌금 1백만원 : 성기안 대의원 등 9명"
문서정보
문서번호 hc00000782
생산일자 2001-02-02
생산처 인권하루소식
생산자 심보선
유형 도서간행물
형태 정기간행물
분류1 인권하루소식
분류2
분류3
분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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