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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망언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된 속에서, 재일교포 2세가 일본 동경도를 상대로 외국인 공무원 승진차별 조항 철폐를 위한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어 국내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정투쟁의 주인공은 동경도 보건소에서 보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정향균(46)씨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현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일교포 2세이다. 정씨는 88년 외국인으론 처음으로 동경 보건부에 채용되었고, 92년에는 주임시험에 합격하는 등 능력을 인정받는 공무원이었다. 그리고 지난 94년 직장상사의 권유로 관리직 선발고사에 응시하려 했으나 외국인은 관리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수험이 거부되었다. 정씨는 여기에 항의해, “동경도의 결정은 법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22조, 평등취급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13조 원칙에 위배된다”며 동경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이고, 판결은 3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한편, 동경도는 “이러한 법적 권리는 일본 국적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외국 국적자는 원래 공무원이 될 수 없는데도 정씨를 채용한 것은 동경도의 재량이며 은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방위, 외교 등 외국인이 근무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와 직위를 명확히 하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포 2,3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 라며 끝까지 싸울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여성연합회」「민주노총」「민변」등 8개 여성, 사회단체들은 28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정씨 문제 해결과 동경도 공무원 승진차별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가졌다. 김낙경씨(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는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서명용지가 부족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며 “3월에 있을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29일에도 서명운동을 벌이며, 동경도지사, 한국정부(외무부), 일본노조, UN인권위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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